SBS 뉴스

뉴스 > 사회

'구속' 송영길 "오늘 검찰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12.26 11:56|수정 : 2023.12.26 12:04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 전 대표 측에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은 뒤 변호인을 통해 오후 2시 조사에 응하겠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보통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으로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저는 지난 12월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유는 윤석열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별건수사, 기소독점, 수사지휘권 등의 권력을 남용해 수많은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전화 한 통화 한 것조차 증거인멸우려라고 구속사유로 삼는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은 최소한의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