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등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과 조건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에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 기록이 저장됐던 것에 비하면 기록 조건 역시 확대된 겁니다.
또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마음대로 끌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