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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업무상 배임'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12.21 18:37|수정 : 2023.12.21 18:37


서울서부지검은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과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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