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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PF 자금 집행 체계 · 고발 업무 강화"

박예린 기자

입력 : 2023.12.21 17:42|수정 : 2023.12.21 17:42


금융권의 횡령·배임 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와 은행권 고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성과지표(KPI) 관리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와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1천300억여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PF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가 도입됩니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는 겁니다.

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 등은 전문성 측면 때문에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은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임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발 제외 시 기준이나 절차, 필수 고발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안은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자의적인 고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이나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 유형과 기준 등도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사안별로 6개월~2년 단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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