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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1,600억 횡령 추가 적발…총 3천억 넘겨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12.21 15:36|수정 : 2023.12.21 15:36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1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나 총 피해액은 3천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는 구속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씨가 골드바 등 5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 처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 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점도 수사에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약 7억 원, 5만 5천 달러를 포함해 총 52억 3천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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