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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12.20 12:19|수정 : 2023.12.20 12:1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수면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고인 20대 남성 신모 씨 결심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다 돌아와서도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경찰에 체포를 항의하거나 농담 섞인 전화를 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는 죽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낼 당시 신 씨는 미다졸람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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