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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서 칼부림 예고' 30대 피의자 벌금형에 항소

김형래 기자

입력 : 2023.12.20 11:03|수정 : 2023.12.20 11:03


검찰이 경찰서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백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데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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