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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1사단 간부 "임성근, 채 상병 사망 뒤에야 안전 지침 강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3.12.19 17:31|수정 : 2023.12.19 17:31


▲ 지난 7월 실종 해병대 장병 수색 현장

해병대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당시 함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간부 A 씨는 "채 상병이 죽고 나서야 (사단장이) 안전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하는 등 안전 지침을 충분히 하달했다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B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19일) 공개한 통화 녹취파일에서 해병대 간부 A 씨는 "안전 지침을 내려 교육했다는데 (처음에는) 전혀 없었다"며 "숙영 시설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무작정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해복구에 투입되기 전을 떠올리면서는 "작전 지침을 1일 단위로 시달했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얘기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채상병이 죽고 나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안전 지침과 작전지침을 시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후에는 사단장 아래 참모들이 안전 교육했던 자료를 다 찾아오라고 얘기했다"며 "자료가 없으니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찾아오라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A 씨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진술서에서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수변 수색 정찰 작전을 할 때도 물가와 5m 이상 떨어져서 수색하라'고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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