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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자본 이동성 고려"

김지성 기자

입력 : 2023.12.19 16:31|수정 : 2023.12.19 16:3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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