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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강도형 음주운전은 숙취 때문…폭행은 찰과상"

장민성 기자

입력 : 2023.12.19 16:11|수정 : 2023.12.19 16:11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에 관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 자신이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행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면서 "(강 후보자가) 집에서 출발해 4㎞ 정도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그 시각은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다. 전날의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 위원장은 이어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돼 있다. (폭력을) 크게 주고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이 대학원생이던 33살 때 있었던 일로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1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우회전해서 보행로로 들어오는 차가 위협적이었다"면서 "차를 막고 사과를 부탁했는데 사과하지 않자 말싸움이 시작됐고 멱살잡이까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석사과정에 있던 시기라 합의금이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도 찰과상을 입었으므로 쌍방폭행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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