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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박재연 기자

입력 : 2023.12.19 11:18|수정 : 2023.12.19 11:1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여 82개 업체(118건)를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입니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섬유업체 5곳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3천200만 원을 받은 뒤 지난 6~9월 임차한 부지 2곳에 351톤을 불법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회사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천 B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지난 3월 폐기물집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례에 걸쳐 양주의 업체에 재위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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