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3.12.18 20:57|수정 : 2023.12.18 20:57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차훈 전 회장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황금 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 전 회장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수수한 금품이 2억 5,800만 원이라며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나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회장은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며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8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