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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신분 밝히지 않은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입력 : 2023.12.16 15:26|수정 : 2023.12.16 15:26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음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음주 적발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상관에게 비위 사실을 보고하고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대 소속 A 경감이 지난달 26일밤 11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에 달했습니다.

A 경감은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휴무와 기존에 예정돼 있던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복귀한 뒤에야 상관에게 비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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