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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스토킹 혐의 전 경남교육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15 13:56|수정 : 2023.12.15 13:56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에게 욕설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로 전직 경남교육청 공무원 A 씨(50대)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여성 30대 B 씨에게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B 씨의 하차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경남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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