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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 내어준 지인 아들 살해' 무기수, 감옥서 상습 폭행해 징역 1년 추가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12.15 12:12|수정 : 2023.12.15 22:1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청주에서 지인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40대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등이 반복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 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동료 수용자 B 씨(2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3월 15일까지 B 씨를 5차례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고, B 씨가 "아프다. 그만하라"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뼈가 부러진다"면서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폭력 행사로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던 B 씨에게 "장기를 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이를 미끼로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B 씨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자 처음엔 장난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다 갈수록 횟수와 강도를 높여 폭력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교도소 폭행에 대한 1심의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A 씨가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뒤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빌라를 내주고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술에 취해 지인의 아들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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