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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수입차 즐비…"'3,683만 원' 넘으면 주차금지"

입력 : 2023.12.14 17:36|수정 : 2023.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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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아야 하고, 보유 자동차에도 가격 기준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태 이를 어기고 버티는 일부 얌체족들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3천683만 원 넘으면 주차 금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려진 유명 외제 차들과 국산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수입차 즐비, 3천683만 원 넘으면 주차 금지 공지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걸로 보이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돼 LH의 주차방침이 실시된다"면서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LH 주차등록 차량 기준 가액은 '3천683만 원 이하'라고 강조돼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관리소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고가 차량들을 전수조사해서 차값이 3천683만 원을 넘을 경우 주차를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수입차 즐비
다만, 영업용이나 화물차, 장애인용, 국가유공자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애교, 더한 경우도 수두룩", "혜택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만 편하게 사는 세상", "주차장에서 외제차만 사라진다고 얌체족들 줄어들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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