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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무허가 미용업소 3개소 적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14 16:14|수정 : 2023.12.14 16:14


▲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3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무허가 미용업소를 차려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네일 시술 등 미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북구 소재 A 업소는 불법영업을 통해 1년 9개월간 3천300만 원, 북구 B 업소는 26개월간 2천900만 원, 달서구 소재 C 업소는 16개월간 8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대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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