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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여경 성희롱 거창군 공무원들 송치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14 16:10|수정 : 2023.12.14 16:10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자리는 같은 날 '거창한 마당 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A, B 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A 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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