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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1천857건…기소율 9%에 그쳐

조을선 기자

입력 : 2023.12.14 09:22|수정 : 2023.12.14 09:2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가 2천 건 가까이 신고됐지만, 기소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총 1천857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 '육아휴직제도 위반'이 965건으로, 5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위반 359건, 출산전후휴가제도 위반 183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위반 158건,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위반 70건, 생리휴가제도 위반 56건 순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선 안 되며, 당사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천 건에 육박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68건으로, 9.0%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린 경우를 합쳐도 322건(17.3%)에 그쳤습니다.

용 의원은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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