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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음주운전 역주행…앞바퀴 빠진 뒤에야 멈춰서

박재연 기자

입력 : 2023.12.14 05:53|수정 : 2023.12.14 05:53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오늘(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서구 내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6km가량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을 달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앞바퀴가 빠진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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