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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등재해 국비 빼돌려…편의 봐준 공무원 처자식도 고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2.12 11:09|수정 : 2023.12.12 11:09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 명의 명의로 매월 2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특히 이들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이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천800만 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습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됐습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 씨 등에겐 총 20억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 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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