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0일)밤 8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에 탄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