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오빠 미워서"…오빠가 쓴 척 살인 예고 글 50회 올린 동생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2.08 08:33|수정 : 2023.12.08 08:33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친오빠인 20대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 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 씨가 A 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A 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당시 각종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 씨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 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