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수입 돼지갈비 6만kg 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징역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07 14:33|수정 : 2023.12.07 14:33


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 측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 7천 ㎏(9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산과 스페인산 등 냉동 돼지갈비 도매품을 7만 3천㎏을 4억 원에 사들여 양념갈비로 가공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해 팔아 폭리를 남겼습니다.

이 씨가 판매한 가짜 국내산 갈비는 네이버와 다음, 옥션, 지마켓 등 여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 씨 회사 명의로 판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