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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한 직장 동료 성매매 시켜 거액 뜯은 40대 징역 13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2.06 11:09|수정 : 2023.12.06 13:39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6일)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억 1천500여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 남편인 B(41) 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700여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 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 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 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 씨에게 C 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 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 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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