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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날 초등생 형제 쫓아낸 계모…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2.06 08:00|수정 : 2023.12.06 08:00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와 친부 B 씨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첫째인 C 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인 B 씨는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 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C 군 등은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 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달 말 법원으로부터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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