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당정이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어떤지 봤더니, 지역 소기업 3곳 중 2곳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기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지난해 5월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정유생산본부장과 에쓰오일 법인 등 무려 13명이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처음 검토돼 관심이 집중됐는데, 외국인 CEO는 가까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중량물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북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경영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소기업들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울산상공회의소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7%는 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86.7%는 법 적용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기업 대표 : 영세한 기업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 관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마친 기업은 25%에 불과했고, 40%가량은 사내 안전보건 담당 부서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욱/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 50인 미만 소기업은 안전 보건 전문 인력 확보 등 준비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소기업들은 법 적용 전에 업종별 매뉴얼 지급, 명확한 지침, 전문 인력 지원,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운석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김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