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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 냈다고…고양이들 분양받아 무참히 살해한 20대 실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05 14:26|수정 : 2023.12.05 14:26


창원지법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데다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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