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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50대 사기범 구속기소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2.05 10:17|수정 : 2023.12.05 10:17


광주지검은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돌려막기 수법으로 늘어난 임차인은 65명으로, A 씨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 3천40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은 수십 개의 고급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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