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아침 8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광역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초등학생인 A 씨의 딸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지만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광역버스 운전기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