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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한가족을 '가스라이팅'…무속인 부부가 벌인 '끔찍한 짓'

이강 기자

입력 : 2023.12.01 16:24|수정 : 2023.12.01 16:24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 씨와 그의 20대 자녀 C 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습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부부는 B 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천만∼8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는 이달 21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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