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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서 노인 300명 치료한 '가짜 치과 의사' 재판행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1.30 16:51|수정 : 2023.11.30 16:51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간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7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크라운과 임플란트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 생활을 했던 A 씨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범죄수익 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와 오피스텔, 차량에 대한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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