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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승소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 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번째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입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국내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가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첫 소송을 냈을 때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하자 유 씨가 재차 소송을 낸 겁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유 씨 손을 들어주면서, 유 씨가 이번에는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김민정 / 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