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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2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갈취하거나 폭력을 동원해서 채권 추심하는 불법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준비생과 주부에게 주로 소액 단기로 돈 빌려주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
이곳에서 15만 원 빌리면 12일 뒤 61만 원을, 2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 128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많게는 2만 8천%까지 달합니다.
명백한 불법 업체인데, 대포 통장을 쓰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이런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유형별로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며 채권 추심하는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금감원과 경찰청 등과 공조해 첫 세무조사 대상으로 모두 16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사금융업자 108명과 불법사채 소득으로 사치 생활을 즐긴 3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와 거짓 장부 같은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이를 근절할 것을 당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