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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빌라 2층에서 의자 던진 상습법…출동 경찰에 '화분 10여 개 폭격'

김성화

입력 : 2023.11.30 10:57|수정 : 2023.11.30 10:57

재판부 "심신 미약 등 고려"…집행유예 선고


빌라 2층에서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여러 차례 내던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미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화분 3개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집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분 10여 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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