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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교육부 조례 예시안에 조희연 우려 표명

손기준 기자

입력 : 2023.11.29 17:39|수정 : 2023.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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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시안 속엔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민원 응대 및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권리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이 도를 지나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상윤 (지난 7월) :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대부분이 "교육 관련 권리가 아닌 사생활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속에서 보장되는 가치를 담아 너무 포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후퇴시키면서 책무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희연 : (학생인권조례엔)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책무성 부분은 저희가 상당 부분 이미 보완을 했는데….]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기존 조례와 예시안 중 일부인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부분을 함께 둘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취재: 손기준 / 영상취재: 김원배, 윤형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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