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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32곳 적발

한주한 기자

입력 : 2023.11.28 17:35|수정 : 2023.1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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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약재를 보관하던 한약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기 체험방도 효능을 과대광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용인의 한 한약재 취급 업소를 찾았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규격 한약제가 아닌 식품용인 제품이 적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한약은 규격품만 쓰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게다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식품용이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의정부의 또 다른 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약재가 무려 44가지나 발견됐습니다.

온열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곳에서는 과대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온열매트를 혈액 개선과 여성질환 관리 등에 좋다고 광고하는 식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너무 많은 효과나 효능들이 표방돼 있고, 의료기기법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허가받은 내용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지….]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된 유효기한을 지키지 않은 한약국과 효능을 과대광고한 의료기기 체험방 등은 32곳이나 됐습니다.

[김태연/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2팀장 : 업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한약재와 의료기기 불법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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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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