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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경무관 2명 송치

이태권 기자

입력 : 2023.11.27 18:00|수정 : 2023.11.27 18:00


살인미수 피의자를 유치장 외부에서 불법 면회를 시켜준 부산·경남지역 경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직권남용)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지난 8월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경찰대 선배인 B 경무관에게 연락해 "집안 어르신이 피의자를 면회하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 경무관은 사건 담당자인 C 경정의 연락처를 건네줬고, C 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 기재를 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출감시켜 형사과장실에서 불법 면회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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