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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신고 협박"…지인 상대 수억 원 뜯은 20대 공갈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1.27 09:56|수정 : 2023.11.27 09:56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선배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습니다.

관계 후 이들은 지인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류인 졸피뎀을 지인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총책 A 씨는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입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 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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