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 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 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 9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