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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1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불구속 송치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1.22 17:18|수정 : 2023.11.22 17:18


청주 흥덕경찰서는 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굴착기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16) 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17) 군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그대로 귀가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A 씨의 사고 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온 경찰은 그가 실제로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A 씨가 몰던 굴착기는 오른쪽 커브 길을 주행 중이었는데, 해당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굴착기 앞부분 붐대와 버킷이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던 킥보드 방향 시야를 상당 부분 가렸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킥보드를 들이받았을 때의 충격도 A 씨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킥보드가 시속 12.2㎞의 속력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당시 이미 11m 거리에서 37.4㎞의 속력으로 굴착기가 달려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이들을 발견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킥보드가 굴착기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에 대해선 운전대를 잡았던 C 군의 시야가 자기 앞에 탑승한 B양의 머리에 가린 탓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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