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울산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인 60대 여성 B 씨의 목을 돌연 조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불특정인을 살해하려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