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인 4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