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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출범 늦추나…출범 시한 '총선 90일 전'으로 당헌 개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23.11.20 17:02|수정 : 2023.11.20 17:02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시점에 공관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당헌·당규대로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 이전에만 공관위를 출범시키면 됩니다.

당초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의결 논의를 위해 공관위 출범을 내달 초로 앞당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관위 출범 시기가 다음 달 말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혁신위 활동 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데 공관위가 늦게 구성될수록 혁신안 의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등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혁신안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는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습니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되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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