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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 가능…관련 제도 폐지

류희준 기자

입력 : 2023.11.17 10:44|수정 : 2023.11.17 10:44


▲ 대전시청

대전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17년 만입니다.

위원회 측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 폐지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작,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 관계자는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다른 시도도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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