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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개가 먼저 달려들었다" 화살 휘두른 50대 무죄…"정당방위"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11.16 14:23|수정 : 2023.11.16 14:23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 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A 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내 개가 A 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개를 도발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피해가려 했으나 달려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다"는 피고인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서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고, B 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로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강아지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던 것일 뿐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격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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