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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 명예훼손 1심 무죄' 최강욱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1.15 13:03|수정 : 2023.11.15 13:03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며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해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게시글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각색"이라며 "피해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다가 배경 관련 사실과 사회적 상황을 포함해 각색한 것이라는 점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식"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등 범위가 더 넓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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