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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헌재 위헌 결정 반영

민경호 기자

입력 : 2023.11.14 11:21|수정 : 2023.11.14 11:21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단체의 B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단체의 C 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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