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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카카오 법인도 재판행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11.13 18:35|수정 : 2023.11.13 19:14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모두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대표 등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강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이틀 뒤인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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