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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문관 사칭해 "30억 아파트 7억에"…40대 구속기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3.11.10 19:14|수정 : 2023.11.10 19:14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서 모 씨를 어제(9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소재 30억 원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홍보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습니다.

서 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 공급 아파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단기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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